지자체·민간 지원기관

임시주거 지원

당장 머물 곳이 없는 경우 단기간 거처를 지원합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· 주거 취약 상태
  • · 출소 직후 거처 없음

신청 절차

  1. 01상담 신청
  2. 02상황 확인
  3. 03임시 거처 배정
  4. 04다음 주거 연계
상담으로 연결하기